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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경 인원 늘리면 치안에 악영향..더 뽑을 수 없다"

인권위가 경찰에 여경 비율을 늘리라 권고했지만 "치안 악영향"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폴인러브,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늘리라는 인권위 권고를 경찰이 "치안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이 여성 신입생을 더 뽑으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위는 '2014 경찰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경찰의 약 82%가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직에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국내 여경 비율은 10.4%로, 영국(27%), 캐나다·프랑스(20%)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에 경찰 내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