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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극기에 '욱일기' 합성한 워마드 회원 수사 착수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사진을 올린 '워마드' 회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인사이트워마드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검찰이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사진을 올린 '워마드' 회원을 '국기 모독' 혐의로 수사한다.


1일 서울동부지검은 여성주의 성향의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사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워마드에는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사진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검찰은 국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고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워마드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미친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하며 피눈물 흘리는 합성 사진을 올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계획에 관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독립투사' 능욕에 이어 태극기에 '욱일기' 합성한 워마드광복절날 독립투사들을 능욕하는 게시물을 올려 고발당한 '워마드'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