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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 마취도 안하고 유기견 수십마리 '집단 안락사' 시킨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고 안락사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비글구조네트워크'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고 안락사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밀양시에 따르면 한 시청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9일 오전 유기견 37마리를 안락사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 입소 후 10일간 한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를 집행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해당 센터가 안락사를 시키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센터는 수의사가 당일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는 "센터 측이 '(죽는 순간이 다른 유기견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이불로 덮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해당 수의사가 지난 29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시에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해당 현장의 담당 수의사와 동물보호센터 소장 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