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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엄마 돕던 중학생 신호위반·과속으로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집유 3년

과속·신호위반 운전을 하다 중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당시 사고 차량 /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과속·신호위반 운전을 하다 중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60대 A(65)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18km 초과한 시속 98km로 주행하다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0대 C 군이 숨지고, 엄마 B 씨는 32주간 치료를 해야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 차량 조수석에는 재량휴업일을 맞아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고자 함께 이동하던 C 군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경 등 수사 기관은 A 씨가 황색신호로 변경됐음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CCTV를 비롯한 영상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사고 교차로에 설치된 4색 신호등 중 직진 신호 이후 직좌 동시 신호 때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너무나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났다"면서 다만 "당시 피해 차량인 B 씨의 화물차 진행 방향 신호기의 고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1심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