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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전, '200조' 빚더미에 입사 4년차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200조 원대 부채를 안은 한국전력이 저연차 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을 받는다.

한국전력공사 / 사진=인사이트한국전력공사 / 사진=인사이트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전력공사가 200조 원대 부채에 입사 4년 차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오는 6월 15일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이날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전사적 인력 구조 개편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전은 심각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입사 4년 차(근속연수 3년)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 원이다. 이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전은 희망퇴직 위로금 최대한도를 1억 1천만 원으로 정해두고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20년 미만의 직원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조기 퇴직금(연봉 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게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는 입사 4년 차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외에도 경영 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