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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하고 사라진 아이 45명...끝까지 추적했지만 6명은 이미 '사망'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인사이트뉴스1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32명,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13명이다.


지자체 확인 32명 중 생존이 확인된 25명(78.1%)은 △출생신고 완료 11명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 출생신고 5명으로 조사됐다. 양육상황은 원가정 생활 23명, 시설입소 1명, 친인척 양육 1명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3건이었다.


지자체 확인 32명 중 6명(18.8%)은 사망 아동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오류는 1명(3.1%)이었다.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3명이었다. 구체적 이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2명(92.3%), 보호자 연락두절 1명(7.7%)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는 1명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 경찰이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수사 종결 아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 김유승 기자 ·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