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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극단적 선택한 동생 얼굴·이름 공개하며 폭로한 음성 파일...'패드립' 들어도 가족 위해 버텨

전씨의 형 전영호 씨는 동생의 핸드폰을 살펴보다 무심코 누른 '음성 파일'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대학을 중퇴하고 돈을 벌려다 지입차 사기를 당한 25살 전영진 씨. 지입차 사기란 취업을 미끼로 택배 차량 등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다.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자격증만 있다면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곤 한다.


전씨는 지입차 사기로 막대한 빚을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속초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입사했다.


드디어 첫 직장을 갖게 된 전씨. 그러나 1년 10개월 만에 그는 유서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전씨의 형 전영호 씨는 동생의 핸드폰을 살펴보다 무심코 누른 '음성 파일'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난 동생 전영진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형 전영호씨와 인터뷰를 보도했다.


전씨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 몬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심각성을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의 직장 선배 A씨는 가족처럼 지내자며 자신을 '형'이라 부르게 했다. 그리고는 폭언과 폭행을 지속했다.


A씨는 "XX 같은 거 데려다가 지금 사람 만드는데 X 같아?", "어디 가서 인간 구실도 못하는 XX가"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너희 엄마 뭐해? 너희 아버지는 뭐해? 뭐, 너 XX 때려치고 XX 짓 하고 있으면 너희 어미 아비가 너 먹여 살려 줄 수 있어?", "진짜 눈 돌아가면 너희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 다 죽일 거야"와 같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두 달간 저장된 통화 녹음에서만 협박 86회, 폭행 4건이 확인됐다. 전씨가 이 회사에서 일하던 1년 10개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협박과 폭행이 있었을 지 가늠조차 어렵다.


전씨가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 출입구마다 CCTV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


결국 전씨 가족은 협박 폭행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했고, 1심 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장 부부와 딸, 그리고 직원 3명이 전부였던 전씨의 직장.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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