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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짜리 아귀찜 시키고 신분증 보내줄 테니 외상으로 음식 보내달라는 손님

7만원짜리 아귀찜을 주문하곤 후불 결제를 요구했다는 한 고객의 영수증이 공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7만원짜리 아귀찜을 주문하곤 후불 결제를 요구했다는 한 고객의 영수증을 공유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먹튀를 작정하고 주문한 듯한 고객의 영수증 사진이 올라왔다.


사장 A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먹튀인 것 같아서 바로 주문 취소했다"며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주문서 요청 사항에는 '문자로 계좌 주시면 10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분증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취소 시 연락 안 주셔도 돼요'라는 글이 적혔다.


A씨의 분노를 산 건 고객의 주문 내역이었다.


문제의 고객은 기본 반찬 5개와 샐러드가 나오는 아귀찜 세트, 즉석밥 3개, 사이다 355ml 등 총 6만 8,500원어치의 식사를 주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영수증 사진을 본 누리꾼들 또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어차피 돈 안 줄 거라 비싼 음식 시킨 것 같다", "'하나만 걸려라'는 느낌이다", "돈 없다면서 무슨 아귀찜을 먹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객이 의도적이든 가벼운 실수든 무전취식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