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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현직 교사, '대낮' 음주운전...차량 5대 추돌 뒤 도주 중 전신주 들이받고 검거

경기 양주시에서 한 차량이 20km 넘는 거리를 달리며 차 5대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 양주시에서 한 차량이 20km 넘는 거리를 달리며 차 5대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경찰의 추적에도 아랑곳 없이 질주를 했는데, 검거하고 보니 50대 현직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음주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술을 마시고 서울 상계동에서 양주시까지 2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며 차 5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를 몰고 도주한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추적을 따돌리며 달린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양주시 봉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춘 뒤 검거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기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음주 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가 정지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은 면허 취소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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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은 모두 네가지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정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