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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 '민증'만 있으면 일본 간다?...한·일 출입국 간소화 검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른바 '한·일판 셍겐조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른바 '한·일판 셍겐조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오갈 수 있는 것처럼 '여권 없이도'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약이 이뤄진다면 공항에서도 외국인 창구 대신 내국인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6일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이) 여권 없이 왕래를 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관계자는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 다 왕래를 하고 있다"라며 "한일 간에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걸려서 가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1시간씩 걸리고 김포공항에 와서 또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판 셍겐조약인 셈이다. 셍겐조약은 유럽에서 체결된 조약을 말하는데,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내국인처럼 이동이 가능하게 한 조약이다.


해당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은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이 필요하지 않고 세관 신고도 하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만 외교부는 이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실제 한일 간에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윤덕민 주일대사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이제 정상화된 관계가 결코 후퇴하지 않고 공고한 협력관계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때"라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