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소스 맘에 안들어"...환불해 달라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손님의 최후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든다며 배달 가게 점주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 가게 점주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쯤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B 씨(34·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의 통화에서 "실수하지 말라고, X 되기 전에, 진짜로 너"라며 "야, '손님'(이라고) 하지 마. X 같은 것들, 장난하고 있어"라는 등의 말을 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박소영 기자 ·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