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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랑 택시 탄 젊은 엄마, 택시 기사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야동 신음 소리에 벌벌 떨어

택시에서 1분 넘게 흘러나온 음란 영상 소리에 공포에 떤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TN '제보는 Y'


갓난아기와 함께 택시를 탄 승객이 주행 중 흘러나온 음란 영상 소리에 공포에 떨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제보는 Y'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생후 5개월 된 자녀와 함께 택시에 탔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택시 안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사이트YTN '제보는 Y'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자세히 들어볼수록 신음 소리처럼 느껴졌다.


이 소리는 약 1분간 계속됐고 A씨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는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온 음란 영상의 소리라고 추측했다.


이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때 택시 기사는 상황을 즐기는 듯 백미러로 A씨를 힐끔 쳐다보며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와 있다 보니 상황이 위험하게 느껴졌다"며 "일단 하차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상과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보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가 찍은 동영상만으로 택시 기사가 무언가를 시청하면서 운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등 규정으로 택시 기사를 처벌하기는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순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사람 (택시 기사)에게 제재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더 바뀌지 않으면 계속 피해가 발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 및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부터 조사해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한 뒤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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