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럽게 죽겠다"...교사 치마 속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의 협박편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유치원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 편지를 남겼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설 유치원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협박성 편지를 남겨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부천 원미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B 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YTN에 따르면 이날 B 씨는 A 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당시 치마를 입었던 B 씨는 잠시 뒤돌아선 사이 A 씨가 자신에게 접근하는 걸 감지했다.
알고 보니 이때 A 씨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고 B 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이었다.
다음 날 B 씨는 A 씨를 불러 "선생님 어제 그거 뭐예요? 어제 여기서 내 치마 밑에 넣은 거 뭐예요?"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A 씨는 "선생님 진지하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찍어서 혼자만 봅니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B 씨는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악몽은 계속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A 씨의 괴롭힘이 이어진 것이다. A 씨가 수시로 전화하는가 하면 A4 용지를 가득 채워 사실상 협박성 편지를 남긴 것이다.
편지에서 A 씨는 "저 같은 한심한 범죄자 때문에 고통받으실 B 씨 가족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 그저 호기심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양심 없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존재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깊게 사죄드리겠다"며 "3월 30일 8시 40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자다 깨다 반복하며 자괴감, 자책감, 죄송스러움. 그때 딱 생각 났다. 내가 평생 뉘우치며 살아간다 한들 선생님에게는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이 지금 나보다 몇십몇백배로 고통스러워하실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어서 이 죄송스러움을 대신하겠다.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합당하고 올바른 처사 같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익사라고 하더군요. 가장 고통받으며 죽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교사 B 씨는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가를 냈고,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직후 분리 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복무가 중단되진 않는다.
피해자 경호 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통해 추가 여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소봄이 기자 ·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