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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던 중 '패드립' 듣고 PC방 찾아가 집단폭행한 20대들의 최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향한 욕설에 격분해 지인과 함께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향한 욕설에 격분해 지인과 함께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2·남)와 이 모 씨(22·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PC방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하던 중 상대편인 20대 남성 A 씨가 채팅으로 김 씨의 모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자 A 씨가 있던 서울 성북구 PC방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피해자 멱살과 어깨를 잡아끌고, 모자로 A 씨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시방 밖으로 나가 A 씨 목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 이기범 기자 ·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