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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쿠폰도장' 훔쳐 공짜로 커피·마카롱 먹은 20대...'벌금형' 받았다

카페 쿠폰 도장을 훔쳐 위조한 다음 공짜 커피와 마카롱을 제공받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페 쿠폰 도장을 훔쳐 위조한 다음 이를 제시해 공짜 커피와 마카롱을 제공받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카페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쿠폰도장과 쿠폰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


그는 훔친 도장으로 222차례에 걸쳐 날인해 커피쿠폰 23장 이상을 위조했다. 해당 카페는 도장 10회를 찍으면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를 이용해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8만 3000원 상당 커피와 마카롱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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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소영 기자 ·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