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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 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인사이트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5일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