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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자위'한 남성...옆 차선 버스에 탄 여성이 촬영해 신고했다

신호대기 중인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이 버스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신호대기 중인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옆 차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이 자위행위 중인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전날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3일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차 안의 실내등을 켜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신고자는 옆 차로에 서 있던 버스에 탑승한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남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지구대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의 차를 엿보고 이를 불법 촬영한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여성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몰카도 범죄다", "개인 차량 안은 개인 공간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실내등을 켠 건 누군가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한 행위다", "촬영을 안 하면 성범죄 증거를 어떻게 잡냐", "이건 그냥 범죄 맞다" 등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