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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숨긴 '입사 40일차' 여직원, 출산휴가 요구..."합의금 뜯고 싶지 않아"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직원이 입사 40일 만에 돌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여직원이 입사 40일 만에 돌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했다면 사장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주말에 출산휴가를 쓰겠다며 연락해 왔다"며 직원 B씨와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B씨는 6월 1일 출산이니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쓰겠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 당해 합의금을 뜯은 적 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며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며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B씨는 200인 이하 사업장인 A씨의 가게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다며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될테니 A씨가 자신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오기까지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이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A씨가 직접적으로 타격 입는 것은 없고,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말이다.


A씨는 "인터넷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더라"며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아주 질 나쁜 사람에게 걸렸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 만에 메시지로 통보하듯 전하면 어떻게 웃으며 축하해줄 수 있겠냐"며 하소연했다.


A씨는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채워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이런 사람과는 일 못한다"며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서 강제로 해고하면 물고 늘어질 게 뻔해서 얼굴 보기가 두렵다"고 털어놓으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입사 3개월까지는 수습 신분이니 잘라도 된다", "거의 사기 당한 수준이다", "제도 악용이 심각하다", 작정하고 쓴 것 같다" 등 B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갖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