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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한 채 입 벌린 운전자 생명 위독한 줄 알고 팔꿈치로 창문 깨 구조한 경찰...알고 보니 만취 운전자

한 승용차 운전자가 눈을 감고 만세 상태로 주행해 위급상황이라 생각했으나 무면허 만취운전자였다.

인사이트SBS '8 NEWS'


이상한 자세로 운전하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위급상황이라 판단해 창문을 깨 구조했는데 알고 보니 무면허 만취 운전자였다.


지난 23일 SBS '8 NEW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상 경찰서에는 감전동 강변대로 하단 방면 1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사이트SBS '8 NEWS'


도로를 지나가던 견인차 기사 A씨의 신고였다. 그는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이상한 자세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계속 주행 중인 상태였다.


그는 "(B씨가) 만세하고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였다"며 "빨리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 후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 문을 두드려 보고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했다. 이후 구조를 위해 조수석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고 B씨를 밖으로 빼냈다.


경찰은 B씨가 운전 중 쓰러진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구조했으나 알고 보니 만취 상태였다.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이미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남 양산에서 출발해 부산 강변대로까지 약 20km를 만취 상태로 달렸다.


A씨가 이를 발견하고 막지 않았더라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는 한편 B씨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