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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형기 3개월 남았다

'350억 예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서울동부구치소 복역...7월20일쯤 형기 만료

인사이트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둔 법무부. 2024.4.23/뉴스1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