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형기 3개월 남았다
'350억 예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서울동부구치소 복역...7월20일쯤 형기 만료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