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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못하는 18살 지적장애 소년 강제로 바다 빠뜨려 살해한 일당

수영을 못하는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20대 남성과 10대 학생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영을 못하는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20대 남성과 10대 학생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23일 지적장애 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20)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공범인 고등학생 B 군(16)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 양(14)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D 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D 군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악용해 바다 입수 내기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특히 A 씨는 입수를 계속 거부하는 B 군을 양손으로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해 살해했다.


C 양은 A 씨, B 군의 이같은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가 부잔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은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죄는 인근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경찰이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 씨를 보완수사해 범행 과정에 B 군과 C 양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B 군과 C 양은 소년범임에도 피해의 중대성,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재판절차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최성국 기자 ·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