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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했네요?"...노인복지관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한 질문 수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와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쯤 한 지역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면접과정에서 한 면접관은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질문했고, 다른 면접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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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기림 기자 ·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