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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가 여성 회원과 바람났다"...헛소문 퍼트려 장사 망친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

맘카페에 헬스 트레이너가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헛소문을 퍼트린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온라인 맘카페에 헬스 트레이너가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운다는 헛소문을 퍼트린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헬스 트레이너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헬스장에서 PT(Personal Training)를 진행하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헬스장 직원이었다는 그는 결혼 후 일이 잘 풀리면서 헬스장을 차리게 됐다.


아내인 B씨는 A씨 헬스장 오픈에 큰 도움을 줬다.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 글까지 올려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은 후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저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걸 녹음한 일도 있었다. 이 통화는 PT 시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의심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이웃과 맘카페에 A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트렸다.


파급력 있는 맘카페에서 해당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를 믿은 동네 회원들은 A씨 헬스장을 찾아와 환불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인,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A씨의 경우 공인도 아닌 사람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이 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은 위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변호사는 사전동의 없이 설치된 녹음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