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예정 시간보다 '5분 늦게' 조리 완료했다고 가게 사장에게 '가래침' 뱉은 배달기사 (영상)

한 배달기사가 음식이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하고 가래침까지 뱉은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음식점 사장이 예정 시간보다 음식을 조금 늦게 조리했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됐다.


업주이자 제보자인 A씨 설명에 따르면 이날 배달 기사 B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빠르게 식당에 도착했다. 도착한 B씨는 "지금 (조리 완료) 시간이 지났다"며 음식을 빨리 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이에 A씨는 "아직도 우리 앱에는 시간이 남았다"며 "빨리 조리 해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후 음식을 받아 식당을 나서던 B씨가 출발하기 전 욕설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욕을 듣고 저도 기사에게 전화해서 같이 욕설 했다"며 "그랬더니 기사가 가게로 돌아와 헬멧을 던지고 목을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식당 안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씨가 A씨의 목을 밀치며 위협하는 모습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기도 했다. 화면에는 A씨가 침을 맞은 얼굴을 손으로 닦는 장면도 선명하게 찍혔다.


A씨는 "다시 가게에 찾아와 피우던 담배로 위협까지 했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가게 입구에서 동시에 멱살을 잡았다"며 "CCTV를 등지고 있을 때 옷을 당기면서 때려보라고 도발을 하고 욕설했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정해진 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가 조리한다는 가게 측 대화를 듣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더니 A씨가 공격적인 말투로 '아직 조리 시간이 남았다'고 했다"며 "결국 5분 늦게 음식을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


A씨는 "담당 형사도 CCTV를 확인했는데 쌍방 아니고 일방적 폭행이라고 했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A씨와 B씨에게 남은 시간이 서로 3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폭행은 잘못이다", "배달 기사가 선을 넘었다", "화가 나도 폭행은 아니다", "바쁜 시간에 1~2분이 중요한 건 맞지만 폭행의 이유가 될 순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