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떠돌이개에 80cm 화살 쏴 맞혀 구속됐던 남성...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들개에 80㎝의 화살 쏴 맞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인사이트2022년 8월26일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마을회관에서 긴 화살에 꿰뚫린 채 발견된 피해견 / 제주시 제공


들개에 80㎝의 화살 쏴 맞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인한 사육닭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닭 사육장 창고에 들어갔다가 도망가는 피해견을 보고 창고에 있던 1m60㎝ 길이의 삼동나무 활과 80㎝의 화살을 꺼내 쐈다.


피해견은 허리에 관통상을 입은 채 거리를 배회하다 이튿날인 오전 8시29분쯤 10㎞ 거리에 있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구조됐다.


경찰은 210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기르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것이 떠올라 순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피해견은 제주의 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재활훈련을 받으며 지내다 지난해 11월29일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 여성에게 입양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오미란 기자 ·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