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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본다"...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

지하철에서 여성승객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하철에서 여성승객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씨의 손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가 A씨를 피해 하차했음에도, A씨는 B씨를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