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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생후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 엄마, '징역 7년'

남편과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과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부부는 같은달 1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바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벌였다.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내용이 무겁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제 당시 남편의 거짓말로 경제적 문제를 둔 부부간 갈등이 극에 달해 벌어진 우발적 범죄인 점, 남편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뉴스1) 최성국 기자 ·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