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6살 여학생...그 돈만 챙긴 사기범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을 챙긴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을 챙긴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B 양(16)을 속여 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요청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해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B 양은 A 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71만 원을 송금했다.
B 양이 청부살인 의뢰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A 씨는 메신저를 통해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진행이 들어가서 조선족 애들이 찾고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매매로 진행한다"고 협박했다.
또 "만약 돈이 나오지 않으면 타깃 너로 바뀐다"며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에 30만 원을 구해서 보내라"고 강요했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청부살인,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박소영 기자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