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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롤 빗' 사용하다 머리카락 잔뜩 뽑혔다고 100만원 물어내라는 50대 여성

목욕탕에서 한 손님이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뽑혔다며 업주에게 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목욕탕에서 한 손님이 '싸구려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잔뜩 빠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 반장'에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연이 소개됐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목욕탕을 찾은 50대 손님 B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3달 치 이용권을 끊고 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엉켰다.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한참을 풀다가 실패한 B씨는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고, 관리자가 핀셋으로 하나하나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줬다고 한다.


이에 B씨도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발생했다. 집으로 돌아갔던 B씨가 목욕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에는 "1380원짜리 지나치게 싼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 부분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적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B씨는 "머리카락을 롤 빗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알몸 상태로 있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대로 추위에 노출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몸살감기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되는 문제가 없는 빗이다. 


이어 A씨는 "목욕탕을 이용하며 알몸 상태로 있었던 것이 수치심이 들고 몸살감기를 앓았다고 하는데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대부분 알몸이다"라며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당시 11월이라 탈의실은 실내 난방을 하던 상태다. 20분간 방치됐다는 이유로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B씨를 도와준 매점 관리자 역시 본인이 핀셋으로 한 가닥씩 떼어줬으며 고통이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트라우마로 업장에 있는 빗을 모두 치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단 1원도 물어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치열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다른 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빗이라는 점, 손님이 충분히 자의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A씨에게 조언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