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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빌린 돈 네가 갚아"...어린이집 학부모 협박한 사채업자

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았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 18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위협, 협박을 받았다는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B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A씨가 B씨를 향해 "교사가 돈을 갚지 않았다. 교사의 위치를 알려달라"며 "교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B씨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건네받았는데, 이 중 무작위로 선택해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A씨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 모두 허위, 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3조 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대부업법 제11항 8조에 의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선 안 된다.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 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