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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바퀴 튜닝...이건 흉기" 자동차 휠 개조한 SUV 차량 포착 (사진)

자동차와 타이어 휠을 고정해 주는 휠 너트를 위험하게 개조한 채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자동차와 타이어 휠을 고정해 주는 휠 너트를 위험하게 개조한 채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지난 1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매드맥스 실사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호대기 중 만난 차량인데, 오버휀다도 되어 있고 32급 타이어 세팅인가 하고 휠을 쳐다봤는데 정말 살벌했다"며 해당 차량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오버휀다란 휠을 기존의 성능보다 좋게 하기 위해 휠과 타이어를 기존보다 밖으로 빼내, 코너 주행 및 주행 안정성을 좋게 하는 작업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SUV 차량의 앞바퀴, 뒷바퀴 휠에는 뾰족이 곤두서있는 빨간색의 부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너트 5개 자리에 교체돼 장착된 모습이었다.


사고가 발생해 바퀴가 다른 곳으로 튕겨나가게 될 경우 얼핏 보기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걸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자기 딴에는 멋있어서 개조한 거겠지", "살벌하다", "도로에서 영화 찍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총 9만 5987대의 차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불법 튜닝 사례는 5년간 총 1만 473대가 적발됐으며 이 중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 4150대(39.6%)로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022년 말 기준)의 약 2%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