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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홀어머니 수발한 막내에게 좋은 땅 주어지자 불공평하다고 분노한 다른 형제들

홀어머니를 20년 넘게 모시고 산 남성이 형제들의 반발을 딛고 유언에 따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고민을 공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홀어머니를 20년 넘게 모시고 산 남성이 형제들의 반발을 딛고 유언에 따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고민을 공유했다.


17일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형제 중 막내라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모셔 온 어머니를 최근 여의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A 씨와 장남을 따로 불러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고, 장남은 "그렇게 하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시골집과 밭 몇 마지기였고, 여기에 예금 일부가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장남은 형제들을 모두 모아 "어머니를 모시고 산 막내가 가장 좋은 땅을 받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며 어머니의 유언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장남과 달리 차남과 삼남은 못마땅해했다. 차남은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삼남은 "그 땅에 비해 다른 땅은 가치가 없다"며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의 유언은 뜻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우진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안타깝지만 어머니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민법에서 유언으로 규정한 5가지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반대한 두 형제를 설득해 제안한 협의내용에 따라 서명, 날인을 받는다면 상속 협의도 가능하다.


설득에 실패한다면 A 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우 변호사는 A 씨가 어머니를 부양했으므로 추가적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1) 김송이 기자 ·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