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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친구의 남친한테 '강제키스'하려다 혀 절단되고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여성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한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강제 키스하려다가 혀가 잘린 여성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지난 2013년 6월 11일, 서울 영등포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3살이었던 여성 A씨는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를 포함해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친구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집 인근 주차장 구석에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A씨는 김씨를 부축하면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다. 남성은 저항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앞부분이 2cm 정도 떨어져 나가는 중상해를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후 A씨는 음식을 먹는 데 불편을 겪게 됐다. 


2015년 4월 17일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내밀지 않은 혀가 잘릴 리 없다"며 그가 강제로 키스하며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혀는 입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어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혀를 깨문 상대 남성은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됐다. 


남성은 A씨가 강제로 이을 맞추고 목을 졸라 저항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남성의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