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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사 남편이 고객 집 화장실 썼다가 '몰카범'으로 몰렸어요"

고객의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설치 기사가 고객에게 '몰카범'으로 의심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객의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설치 기사가 고객에게 '몰카범'으로 의심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남편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어느 기업 설치 기사인데 오늘 너무 속상한 얘기를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한 고객의 집에서 작업을 마친 뒤 소변이 마려워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그런데 고객은 화장실에서 나온 B씨를 향해 "금방 일 보셨네요", "손 안 씻으셨어요?"라며 의심 섞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젖은 손을 보여주기까지 했지만, 고객은 "엄청 빠르게 일 보셨네요"라며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찜찜한 마음을 뒤로하고 B씨가 다른 고객의 집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던 이전 고객에게서 전화가 걸려 온 것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고객은 B씨에게 "저를 어떻게 생각해도 좋은데 혹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셨냐. 유튜브에서 몰래카메라 설치한 곳 찾아보는 방법 보다가 찜찜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자들 소변보고 손 씻는데 늦어도 15초면 해결하는 거 아니냐"며 "남편은 이 업계에서 근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인데 이날 있던 일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속상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항상 저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객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몬다", "고객 갑질 아니냐", "애초에 찝찝하면 죄송하다고 거절하든가 해야지"라며 고객의 무례한 반응을 지적했다.


몰래카메라 자료 사진 / Today Online몰래카메라 자료 사진 / Today Online


반면 "저라면 애당초 못 쓰게 했다", "몰카 피해 당한 적이 있을 수도 있다"며 고객의 입장이 이해된다는 반응도 존재했다.


한편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