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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3565곳서 '사전투표' 시작..."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오늘(5일) 오전 6시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을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인사이트뉴스1


오늘(5일) 오전 6시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을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이 2.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실시된 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1%)보다 0.68%포인트 높고, 기존 최고치인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2.14%)보다도 0.05%포인트 높다.


인사이트뉴스1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앱을 통한 사진·성명·생년월일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인사이트뉴스1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본투표와 형식이 비슷하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 방법이 다르다.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밀봉하지 않고 넣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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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도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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