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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간 한 번도 출근 않고 급여 1억 받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로 재직 당시 1년 9개월간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 1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박은정 전 부장검사 / 뉴스1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로 근무했을 당시 1년 9개월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받아 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조선일보는 단독보도를 통해 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황장애' 등의 사유가 적힌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연가, 병가, 질병 휴직 등을 쓰며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 1억 원을 받아 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고, 발령 직후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검사 등 공무원은 연간 최대 20일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 후보는 2022년 7~9월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경우 기관장의 판단,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해 연 60일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질병 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질병 휴직 기간이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최대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 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


지난 15일 박 후보는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 취하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후보는 이 소송이 이뤄지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재차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이후 박 후보는 지난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을 떠났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는 급여의 70%를 수령하므로 조선일보는 박 후보가 2022년 7월부터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사용한 연가, 병가, 질병 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했을 때, 급여로 1억 원이 넘게 받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박 후보가 연가, 병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광주지검 사무실이 텅 비었던 것으로 안다"라면서 "서류나 집기는커녕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수사관, 실무관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