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초등학교 1학년 딸 스마트폰에 남중생 앱으로 보낸 '성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게임 앱을 사용하다가 중학생 남자 학생들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았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ing Image Creator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게임 앱을 사용하다가 중학생 남자 학생들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았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딸 카톡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7살 딸의 아빠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아내는 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삭제된 사진을 통해 중학생 남자아이가 성기를 촬영해 딸에게 보낸 걸 알게 됐다. 


A씨는 "(아내가) '앱으로 연락처 알고 그랬다'고 하는데 총 3명에게서 사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ing Image Creator


A씨의 딸이 이용한 앱은 게임 앱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세 명 중 두 명의 학생들과 연락이 닿아 학생들의 부모를 통해 사과를 받았지만 한 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세상 고소가 답이다", "스마트폰을 들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로 가시면 된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학교에 알리고 참교육 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ing Image Creator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초등학생 딸이 왜 앱으로 이들과 연락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이다.


성인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1712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