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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아버지 20년 모셨는데, 재산은 오빠·조카들이 싹다 가져갔어요"

시골에 사는 홀아버지를 20년 동안 부양해 왔으나 아버지의 재산은 오빠들과 올케, 조카에게 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골에 사는 홀아버지를 20년 동안 부양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재산이 오빠들과 올케·조카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장녀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아버지를 혼자 모셨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5남매 중 장녀로, 위로 두 명의 오빠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 홀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그는 시골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집안 살림을 홀로 도맡았다.


A씨는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왔다"고 전했다.


수개월 전 지병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생전 아버지가 갖던 많은 땅들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은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A씨는 그간 오빠들이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오빠들은 현재 아버지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는다"며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다'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오빠들이 아니라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며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A씨의 오빠들이 아버지의 땅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닌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재돼 있다면 실제로도 매매가 이뤄진 걸로 보기 때문에, A씨가 직접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올케와 조카들의 명의로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으로 A씨가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실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라며 이어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에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기여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아버지를 모시며 병수발을 해 온 A씨는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 법원에 제출해 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