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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안 해 왔다" 트집 잡던 남편, 셋째 출산 후 산후조리하는 아내에게 이혼 통보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서로 없이 신혼을 시작,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단을 놓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다.


가전제품, 가구 등 혼수도 서로 다른 양가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잘해 왔다' '못 해 왔다'며 옥신각신하기도 한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서로 없이 신혼을 시작,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남편 회사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 따로 혼수는 안 했다"는 A 씨는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이 좁아서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A 씨는 "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남편이 제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아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간이 흘러 내 집 마련을 했다"는 A 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는 A 씨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사연이 맞는다면 A 씨에겐 유책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A 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A 씨는 법원에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볼 것"을 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박 변호사는 "A 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불리할지에 대해선 "결혼할 때 예단과 혼수를 하지 않았다고 기여도가 없는 건 아니다"며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맞벌이까지 한 A 씨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남편이나 시댁에서 A 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폭언한 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A 씨에게 도움말했다.


(뉴스1) 박태훈 기자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