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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베트남' 여행간다면 '여권 잔여기간' 꼭 확인하세요

당장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의 잔여 기간을 살펴보자.

인사이트Unsplash


서울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36)는 예약해 둔 설날 연휴에 출발하는 베트남 나쨩(나트랑) 여행을 확정하기 위해 여권 정보를 입력하니 돌연 여행사로부터 취소 조치를 받았다. 베트남 입국 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씨의 만료 기간은 8월 중순으로 사실상 6개월하고 약 2주가량 더 남았다.


대구의 가정주부인 최모씨(41)는 지난해 말 가족여행으로 다낭여행을 앞두고 남편의 여권 만료 기간이 출발일(입국 심사) 기준 6개월하고 이틀 남은 것을 확인하고 불안한 마음에 주한베트남대사관에 연락해 입국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긴급 여권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도 "책임은 못 진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출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적다는 이유로 여행 예약이 취소되거나, 해외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의 잔여 기간을 살펴보자.


인사이트일부 여행사들은 여권 만료 기간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 하나투어 예약 화면



◇ 국가마다 다른 여권 조건


많은 여행객들이 입국 조건이라고 하면 보통 비자 발급 여부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권 잔여 유효 기간도 입국의 주요 조건이다. 각 나라의 입국 상황에 따라 유효 기간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가장 많이 떠나는 해외여행지인 일본의 경우 조건이 가장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체류 예정 기간보다 잔여 유효 기간이 더 길면 된다. 예를들어 여권 유효기간이 1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여행이 1주일 정도에 끝난다면 입국이 가능하다.


홍콩은 1개월에 체류 기간을 더한 만큼만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대다수가 출국일 기준 3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 있으면 입국을 허용한다.


반면 의외로 여권 거부 사례가 많은 곳이 동남아 여행지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이다.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이 조건인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기간이 넉넉하지 않으면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인사이트뉴스1


◇ 30분 만에 발급 가능한 '긴급여권'


여행이 코앞인데 여권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보통 지자체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기간은 평균 4~5일 소요되는데 출국일이 당장 다음 날일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외교부는 '긴급여권' 제도를 만들었다. 2021년 7월에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또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했다.


여권 발급 장소는 시청, 구청, 인천국제공항(1, 2터미널)이 있다. 온라인 발급 및 신청은 불가하다. 발급 시간은 30분~1시간 내외 걸린다.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긴급여권은 '단수 여권'이라는 것이다. 일반 여권 발급 비용(5만3000원)과 동일하지만,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의 여행만 가능하다. 


인사이트뉴스1


◇ 과한 포토샵 사진, 입국 거부당한다


잔여기간 부족 외에도 여권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사진 촬영 후 피부를 보정하거나 눈을 키우는 후보정이 예삿일이 되었지만, 여권 사진은 예외다.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보정한 사진은 여권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 만일 무사히 발급했어도 각 국가별 입국 심사에 따라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또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 역시 규정에 맞지 않는다.


외교부는 물에 젖었거나 낙서 등으로 여권이 훼손됐을 경우도 입국이 불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전자여권의 경우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훼손이 됐다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판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판독이 되지 않으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설령 판독이 된다고 해도 외관 훼손이 심할 경우 다른 나라 출입국 시 위·변조여권으로 의심받아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뉴스1) 윤슬빈 기자 ·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