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교사 못하게 한다" 임시담임 목 조르고 욕한 학부모의 최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강남주 기자 = 검찰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1년 11월18일 낮 1시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B씨는 A씨에 의해 교실 밖으로 끌려나왔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