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OO 배우 닮았어요"...전청조가 데이팅앱서 남자 유혹할 때 쓴 것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진

한 누리꾼이 전청조가 데이팅 앱으로 남자 꼬실 때 썼던 프로필 사진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과거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청조가 데이팅 앱으로 남자 꼬실 때 썼던 프로필 사진"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사진 속 인물은 전씨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사진에는 살짝 쇄골이 드러났다. 쇄골에는 작은 타투가 보인다. 또 다른 사진에는 앳된 얼굴로 캡 모자를 뒤집어쓰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 긴 생머리였던 전씨의 모습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 9월 데이팅 앱에서 A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면서 "함께 살자. 내가 혼수를 해올게. 너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전씨에게 2300만원을 보냈으나, 전씨는 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 


A씨는 매체에 "전청조가 평택에 신혼집을 구했다고 했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저런 핑계만 대더니 잠수를 탔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2020년 입출금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3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이 사건에 앞서 2018년 4월에도 전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말 관리사'라고 소개하고 "손님 안장을 훼손했다. 보상해 줘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B씨는 의심하지 않고 99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손님 말이 죽었다"며 380만원을 빌리고 "커플티를 사자"며 90만원을 썼다. 


아울러 "대출금을 갚아달라"며 2200만원을 뜯어내는 등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이 총 5700만원에 달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청조는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전씨의 사기 행각을 모두 인정했다. 


인사이트지난달 31일 체포된 뒤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전청조 씨 / 뉴스1


한편 전씨와 남현희 씨는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혼인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 및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1996년생 여성으로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오후 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전씨를 경기 김포시의 모처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