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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타고있어요' 스티커 보고 양보했더니..." 인천서 서울까지 술 마시고 달린 아이 엄마 (영상)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까지 붙이고 음주 운전한 여성이 붙잡혔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차량 뒷유리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란 스티커까지 붙이고 음주 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가 체포됐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화분까지 쨍그랑!! 어눌한 말투의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9월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일대에서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하던 경찰은 일방통행로로 잘못 진입한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런데 경찰차를 마주한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경찰차를 피해 급히 후진했다.


후진을 하던 A씨 차량은 인근 매장 앞에 놓인 화분까지 깨부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골목으로 진입하려 했고 경찰은 즉시 쫓아가 차량을 정차시켰다.


이후 경찰은 일방통행로 진입 및 화분 파손에 대해 알리기 위해 운전자 A씨를 하차시켰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말투가 어눌하고 눈까지 충혈된 상태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단속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심지어 A씨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약 30km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차량 뒷유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적힌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스티커를 보고 아이가 탑승한 차량이라고 생각해 양보 한 운전자도 있었을텐데 악용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YouTube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