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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안 먹고 맨정신에 경찰관 네 명 폭행한 '25살 여성'의 최후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 여성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년 2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지난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일로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관의 뺨까지 손으로 때려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2020년 6월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단순하게 경찰관을 폭행한 게 아닌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