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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만 봤다 하면 훔쳐"...춘천·강릉·아산 돌며 '자전거' 절도한 30대 또 실형

여러 지역을 돌며 자전거를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해 절도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지고, 올해도 그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결국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30일 오후 5시13분쯤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자전거보관소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2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7시15분쯤엔 춘천시 모 유흥주점 주차창에서 다른 사람의 산악자전거(500만원 상당) 자물쇠를 절단한 뒤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 며칠 전 충남 아산시에서도 A씨의 자전거 절도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5월 25일 오후 7시쯤 온양온천역 한 출구 앞 자전거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185만원 상당)를 훔치고, 그 전날 오후 11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자전거(150만원 상당) 1대를 몰래 끌고 간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4시쯤 강릉시의 한 길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80만원 상당)에 손을 댄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4년과 2016년, 2018년에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엔 특가법상 절도죄 선고를 받아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6월쯤 출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로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