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이선균, 드라마 '법쩐' 촬영 때 받은 회당 출연료는 2억...단역은 10만원

배우 이선균이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SBS '법쩐'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한 작품에 함께 출연한 주연배우와 단역배우의 출연료 격차가 최대 2천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으로 있던 SBS '법쩐'이었다.


'법쩐'의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억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10만원이었다. 무려 주연과 단역의 몸값이 무려 2000배의 차이를 기록한 셈이다.


인사이트이상헌 의원실


보통 주연배우가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는 점을 미뤄보아 당시 주연이었던 이선균은 2억원 상당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 역시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 6천만 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 원에 그쳐 800배의 격차가 있었다.


동북공정, 역사왜곡 등 논란이 일었던 JTBC '설강화'의 최대·최저 출연료는 1억1000만 원, 15만 원으로 733배 차이였으며 MBC '금수저' 출연료는 최고 7천만원, 최저 10만원으로 700배 격차를 보였다.


인사이트SBS '법쩐'


현재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는 최저 출연료(최빈값)는 1회 방영 회차당 20~30만 원이다. 그런데 회차마다 주연급 배우에게 1억 원 이상 지급하면서 단역 배우에겐 20만 원 이하의 출연료를 준 드라마가 9개 중 3개나 됐다.


연기자의 출연료는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때가 많다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배우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이 대마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