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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 '펜타닐' 중독된 의사도 면허 유지...연 50회 '마약 셀프처방'의사만 44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일명 '펜타닐' 중독 이력 있는데도 의료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일명 '펜타닐' 중독 이력 있는데도 의료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까지 받았으나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인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등치료감호 조치를 받은 의사와 한의사 1명이 각각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이후에만 치매·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이 102명, 70명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는 한 건도 없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통보받고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처분시효 만료로 총 24건을 조용히 내부 종결했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