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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부딪혀 난 0.5㎝ 부상에 학부모 800만원 요구합니다"...수영강사 '전과자' 신세

교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학생이 수영 수업 중 눈꼬리가 찢어지자, 학부모는 수영 강사에게 8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교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부모가 절 전과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학교와 연계된 수련관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수영 강사라고 밝힌 A씨는 14일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생존 수영은 담당 강사 2인 1조로 진행하며, 담임 교사와 안전요원들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또 물을 무서워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를 물어본 뒤 담임 교사에게 인솔해 수영 수업에서 빠지게 된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4학년 학생들의 생존 수영 수업이 있었다. A씨는 이날도 역시 다른 강사와 2인 1조로 수업을 진행했고, 갑자기 여학생 B양이 피를 흘리며 다른 강사의 부축을 받고 올라왔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A씨는 간단한 지혈과 응급 처치를 시도했고, 확인해 보니 B양의 왼쪽 눈꼬리 부분이 0.5㎝ 정도 찢어진 상태였다. 이후 B양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그곳으로 B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부모가 직접 수련관으로 온다고 했다.


B양 학부모는 사고 발생 경위를 알기 위해 CCTV(내부영상망)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수련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수사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B양 학부모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열람 후에는 A씨와 다른 강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A씨는 "우리도 CCTV를 확인해 보니 저랑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B양이 물속에서 올라오다가 친구 머리에 부딪혀 (눈꼬리가)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업 중 다친 부분이라 구리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전달하고, 학교 공제회 보험처리 확인해서 B양의 흉터 제거 수술까지 치료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B양 학부모는 수업 당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처치했음에도 보험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보험 손해사정사가 학부모와 면담했지만, 배상금 협의가 안 되자 학부모가 손해사정사 변경을 요청했다"며 "변경된 손해 사정사는 최대 보상금이 150만~200만원이라고 얘기했다. 여전히 학부모는 800만원을 요구해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A씨는 "수영 강사가 수업 지도하면 담임 교사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질서 지키게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담임 교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며 "근데 담임 교사는 학부모께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위험해 보였다'고 하셨다.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별일 아니니까 제가 총대 메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결국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은 내면 그만이지만, 이걸 내는 순간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 학생을 다치게 한 선생님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어느 곳에서 학생을 다치게 한 선생님을 받아주겠냐. 제가 도대체 B양에게 뭘 잘못했냐"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