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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간남'과 해외로 불륜 여행 가...처남·처제도 같이 가 골프 쳤어요"

불륜·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명절이면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불륜·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성의 호소에 따르면 아내는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가면서 처남·처제를 함께 데려가 골프를 쳤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성격·취미가 달라 갈등하다 결국 이혼 싸움까지 하게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한다.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한 뒤로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아내는 우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 불만이었다. 그래서 늘 해외여행을 갔다"라며 "저 역시 처가와 갈등이 있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처가 식구들은 사소한 기념일마다 모여서 파티를 열었다"라고 말했다.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상간남과 불륜 해외여행을 가면서 처제와 처남을 데려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씨는 네 살배기 딸을 생각해 아내의 외도를 눈 감아주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부부싸움 도중 가출을 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날려보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다. 아내는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라며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처남과 처제를 용서할 수 없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다. 상간남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다. 아내는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딸을 키우게 된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하면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것 또한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