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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남성... 경찰 처음으로 차량압수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여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처음으로 압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처음으로 압수했다. 


4일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5)로부터 사고 당시 QM6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여성 B씨(76)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C씨(56)는 발목골절 등 중상으로, D씨(70)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지난 29일 구속시킨 데 이어 3일에는 피의차량 QM6 1대를 압수(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오는 5~6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이후 첫 번째  압수 사례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적용된다.